정부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습니다.
줌바와 태보, 스피닝, 스텝, 킥복싱 등 이른바 'GX'류 체육시설에 일주일간 '영업금지' 조처가 내려졌습니다.
반면 헬스장이나 요가 등은 밤 9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.
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, 카페, 독서실 등 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되고,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의 관악기·노래 교습도 입시 목적 외에는 모두 금지됐습니다.
수도권 목욕장업의 경우 온탕·냉탕 등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·한증막·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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