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가 청년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'청년월세'를 지원합니다.
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며, 형제자매와 동거할 경우,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.
서울시는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, 4월까지 5천 명을 선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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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청년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'청년월세'를 지원합니다.
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며, 형제자매와 동거할 경우,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.
서울시는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, 4월까지 5천 명을 선발합니다.